작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하층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작년 8월에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저소득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4월 10일~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반지하,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금리: 무이자
-한도: 공공임대-5백만 원/민간임대-5천만 원
저소득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이번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에 해당하는 주거지로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거처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2. 소득조건
이번 저소득층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조건: 부부합산 순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3. 보증금 기준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이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대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한도 및 금리
지원한도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자가 없는 무이자 지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으로 원금만 상환하는 지원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융자기간 및 연장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은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최장 2년씩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10년간 해당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최초 2년 계약에 9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비정상 거처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가. 협약은행에 자금 신청(임대차계약서/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
나. HUG에서 자산심사(사전/사후 자산심사)
다. 은행에서 소득심사
라. 자금 지원 대상자 확정
마. 한도 확인 및 자금 지원 실행
7. 협약은행
버팀목전세자금 협약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대면신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해서 4월 10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거주하다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이주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4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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