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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총정리

by 바다와파도 2023. 4. 10.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종합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전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신신고 해야 합니다. 올해 5월 1일~31일에는 2022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으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해외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출국날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설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종류 신고대상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대체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자. 2천만원 미만은 15.5% 분리과세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자.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연금소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사람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대체하나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를 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고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고려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적용되고 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공제금액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공제금액

위의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2,000만 원*세율 15%-공제액 108만 원=192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중요한 것이 경비처리인데 단순 부업으로 인한 기타소득이나 간이과세장 등 경비처리가 복잡하지 않다면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챙겨야 할 경비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절세와 소득 누락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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