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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용인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by 바다와파도 2023. 4. 11.

용인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입임대주택 160 가구를 공급합니다. 시세의 30%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용인시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용인시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인시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이번 모집은 총 160가구를 모집하는데 2인 이하가구(1형) 50 가구, 3인~4인 가구(2형) 100 가구, 그리고 5인 이상 가구(3형) 10 가구를 각각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4월 5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

 

<2순위 자격>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소득 자산 기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므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당 세대 전원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총 자산가액이 2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갱신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약 30% 정도로 가능하고 월 임대료의 60%까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매월 내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용인시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발표는 신청 접수 후 약 3개월 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 통지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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