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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액 계산

by 바다와파도 2023. 7. 12.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수급액은 얼마나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액 계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에서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10년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따라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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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나이, 그리고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소득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따라서 받고 있는 연금 수급액이 매월 감액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부터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위의 표에서 제시된 금액만큼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2,861,091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단계별로 감액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된 후에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합니다.

 

이는 월평균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를 말하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 해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더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는 이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연금 수령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감액받지 않고 오히려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하면 연금액을 가산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개시연령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보기>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연금을 연기해서 나중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후 5년까지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기신청기간: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 연기가능 금액: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
  • 연기비율: 50%, 60%, 70%, 80%, 90%, 전액 중에서 선택
  • 더 받는 금액: 연기된 매 1년당 연기전 노령연금액의 7.2%를 더 받음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금 전체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당 연기전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의 7.2%를 매년 추가해서 더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연금 수령액은 커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액 계산과 노령연금 연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 신고가 되는 사람은 피할 수 없이 가입하게 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저 내가 수급자격을 가졌을 때 최소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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