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원래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개시연령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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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나이조건: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소득 이하
- 본인이 신청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 나이가 되면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반수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나이에 받는 것보다 지급률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1년마다 6%씩 감액되게 되는데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최대 30%를 감액된 금액이 됩니다. 이는 평생동안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예시>
1964년생의 정상적인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면 1년 먼저 신청하면 6%가 감액된 94%를 지급받고 5년 빠른 58세에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준비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연금지급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에 온라인이나 전용 상담센터(☎1335)로 연락해서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나이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상수령과 조기수령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현재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정이 생긴다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60세 이하라면 다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재산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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