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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by 바다와파도 2023. 5. 31.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10년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따라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년~1956년 1957년~1960년 1961년~1964년 1965년~1968년 1969년 이후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1960년 출생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만 62세가 되는 때에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노령연금을 원래의 지급개시연령보다 당겨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받을 때보다 일정수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월 2,861,091원 이하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의 6%씩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최대 5년 먼저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30%가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년~1956년 1957년~1960년 1961년~1964년 1965년~1968년 1969년 이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예를들어 1960년생은 정상적인 노령연금 받는 나이는 62세이고 조기노령연금은 이보다 5년 이전인 57세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60년생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청구시 나이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위와 같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1년마다 6%씩 깎인 금액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이혼을 했다면 결혼 유지 기간에 국민연금에 기여한 부분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1.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것
  2.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것
  4.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 급여 수준>

위의 분할연급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100만원이고 납입기간이 10년이고 이 중 결혼 유지기간이 5년 일때 분할연금 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100만원
-납입기간: 10년
-결혼유지기간: 납입기간 중 5년
-혼인기간 연금액: 50만원
-분할연금 수급액: 혼인기간 연금액 50만원의 50%인 25만원

 

이상으로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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