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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및 지급기한(퇴직금세금)

by 바다와파도 2023. 5. 31.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모든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근무기간을 채우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데 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요건과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먼저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로부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다만, 4주 기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할 때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에 하루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한 회사에서 1회만 가능)
  3. 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면서 의료비가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에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코로나)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또는 월세로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사용할 때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계약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기존보다 오르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보기>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중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를 검색해서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그렇다면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회사를 퇴직했다면 이로부터 14일 이후인 6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한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도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날만큼 지연일수에 대해서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도 채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지급기한,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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