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가입조건과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퇴직연금의 종류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2. 퇴직연금 가입방법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부과 세금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1. 퇴직연금의 종류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약정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을 사용자 측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적립금 운용을 선택하고 근로자는 약정된 급여를 받는 구조이므로 기업에서 연금 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기업이 수익을 얻게 되지만 운용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기업에서 그 부담을 감수하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30일간의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에서는 근로자가 납입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약정시에 이미 받을 금액을 정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에 적합한 가입자는 직접 투자에 경험이 없거나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없고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기업의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나.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기업이 납부할 적립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DB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운용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전에 확정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는 것도 DB형과 다른 점입니다.
퇴직급여 수급액이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다른 DC형 퇴직연금은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과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내용별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연금은 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DB형, DC형 중에서 선택하고 가입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상품 종류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는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시중은행과 증권회사 등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는 각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retirement/workers2.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부과 세금
이러한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DB형을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갈아탄 다음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해서 가능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역산해서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부과 세금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로 인해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인출할 때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모두 인출되고 나면 세액공제를 받는 퇴직금액이 인출됩니다. 이때 연금개시 연령 후에 중도인출 할 경우에는 연금수령 한도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이경우 3.3%~5.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개시일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퇴직연금계좌인 DC형과 IRP계좌에 가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공제율 16.5%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한도 900만 원/공제율 13.2%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연금저축계좌 상품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을 포함해서 최대 9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DC형, DB형 세액공제 혜택과 중도인출 사유 및 과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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