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를 경제적 취약가구로 정하고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소득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3. 차상위계층 혜택
4. 전체 내용 요약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소득별로 구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급여를 수급받는 기초생활자 바로 위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 책정하고 여기서 5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기준이 되는 것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과 비교해서 약 5.4%가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50%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이 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수별로 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금액>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기준 중위소득은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1인마다 879,534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나.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중에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함께 재산도 평가 기준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재산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재산 기준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가구당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포함한 금액이 위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소득에 더하게 됩니다.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계지원
생계지원과 관련된 혜택은 먼저 양곡할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급식지원, 기부식품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등이 있습니다. 또한 요금 감면 제도로서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료지원
의료와 관련된 혜택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 교육지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바우처 사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온라인 강좌를 바우처를 이용해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라. 주거지원
주거와 관련된 혜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등록장애인 가구에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난방비 절약을 위한 보일러 교체나 단열 및 창호 설치 등의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및 혜택 요약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고 주거, 의료, 생계, 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혜택 중에서는 통신비 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TV시청료감면 등은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복지로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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