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창의력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진행되는 정책사업입니다.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창업지원금 신청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비창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창업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선정된 사람은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생활 및 서비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하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분야는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온라인셀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분야>
신청방법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신청기간은 3월 18일~3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업화 자금 지원금액
최종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제품 제작과 사업모델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위의 항목에 포함되는 내역에 대해서 사업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와 관세사는 자금 지원 내역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지원 내용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최종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지원 외에도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획 전문가의 상담, 지도 및 코칭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아카데미
- 창업 준비공간 지원(스튜디오, 코워킹스페이스 등)
- 졸업 후 정책자금 연계, 유사사업 지원시 우대
문의처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각 지역별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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