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공고하며, 이에 대한 신청 접수를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의 부채와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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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개요
2024년에 총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이 대환 프로그램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용도 빌린 자금 중, 7% 이상 고금리 상품이나 은행에서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빌린 사업자 용도의 자금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 중저신용(NCB신용평가점수 839점 이하)
-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 성실상환자
- 은행권 융자 금액 중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해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융자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전에 소진공 대환이나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그 실행액은 2024년 대환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들어 7% 이상 고금리 융자가 3천만원, 2천만원 2건으로 5천만원 있을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으로 3천만원을 이용했다면 2천만원까지만 이번에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번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고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업자도 신처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아래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프로그램 융자제외업종 확인>
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기간: 2월 26일~12월 20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신청 접수 후 대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소상공인은 은행 방문 전 해당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환 프로그램 지원 절차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거나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대환 프로그램이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추가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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