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이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지급조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중에서 월 7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중에서 5월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3. 지원금액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지원대상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입니다. 규모에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비영리단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등은 이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방법
기업체가 속해있는 주소지의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현장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고 이메일, 우편, 팩스 그리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에 상시로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치구별 담당자와 연락처는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를 작성해서 이중수급 사전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상이 없을 시 필수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신청서류 외에도 자격이나 근로형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을 계좌는 가족관계증명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위임할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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