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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방법(지급일, 예상지급액 계산)

by 바다와파도 2023. 4. 27.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입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와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방법(지급일, 예상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방법(지급일, 예상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구성 요건에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구성 요건에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하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하기>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포함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에서 재산 요건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등의 부동산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을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
  • 1번 선택(장려금 메뉴)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 버튼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른 후 # 버튼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PC 홈택스 신청 방법>

  • PC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이 밖에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대리신청을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 등의 정보는 절대 요청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그리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와 전세금명세 등 작성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작성 후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다운로드 후 설치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기 선택
  •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와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후 지역 세무서에 문의한 후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수와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위의 표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가목'에 해당하는 가구의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 원으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목'에 해당하는 가구의 지급액이 3만 원 미만일 때는 3만 원으로 최종 지급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지급액에서 해당부분만큼 감액 및 충당하게 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2억 4천만 원: 장려금에서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장려금에서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30%로 세금 충당 후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끝나고 나면 3개월 동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작년보다 조금 일찍 지급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해서 자격 요건 확인 방법과 지급일, 예상지급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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