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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자격

by 바다와파도 2023. 4. 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서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을 갖춘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데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요건: 15세~69세 구직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4억원 이하
  • 취업요건: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

<선발형>

  • 구직자 중에서 요건심사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세~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은 없어서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

 

2. I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8세~34세 청년 구직자
  • 35세~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자격 요건

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 할 수 없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가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자격증을 위해서 수강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전역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군인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신청 대상 중에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중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또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가족 구성원에 미성년자 자녀 1명과 70세 이상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자 수당: 6개월 *월 50만원=총 300만 원
-추가지원금: 미성년자 1인*10만 원*6개월=60만 원/고령자 1인*10만원*6개월=60만원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총금액: 420만 원

다만 수당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참여자가 월 50만 원~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각 지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

  • 워크넷에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자격 결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14일 이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나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온라인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필수 신청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이상의 필수 서류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가구 구성을 증빙하는 서류나 특정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신청자 가구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면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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