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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사용처, 신청방법)

by 바다와파도 2023. 6. 21.

급격하게 변하는 노동시장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직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과 사용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종사자,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제외 대상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은 되어 있으나 근로 제공 방법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화물차주, 방문강사, 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실업중이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5월부터 강화되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강화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조건 보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5월부터 강화됩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mysosik.info-bada.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이며 훈련비의 45%에서 최대 85%까지입니다.

 

  1. 1인당 300~500만원(훈련비의 최대 85%까지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지원
  4.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최대 92.5% 지원
  5. 실업자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는 월 최대 116,000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인 HRD-Net에서 교육 분야와 훈련비 지원율, 교육일정 등을 검색해서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훈련과정은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면 먼저 지역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과정과 훈련비 지원 내용을 비교해서 선택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발급 후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간 5회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직종은 5년간 3회, 그리고 한달에 3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HRD-Net에서 수강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집체과정, 스마트 훈련 과정, 온라인과정 등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출석관리

만약 오프라인 과정을 수강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 중 140시간 이상 수강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한달 80% 이상 출석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커드로 훈련비를 지원받고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정도 이상의 출석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훈련과정에서 매일 출석을 확인하고 최종 출석율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나 결석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다면 남아 있는 계좌 잔액에서 다음과 같이 차감됩니다.

  1. 질병, 사고, 천재지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을 그만 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2. 거짓 출석으로 제적된 경우: 전액 차감

질병과 사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계좌 잔액 차감 등의 패널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의 직업적인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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