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부터 강화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퇴직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인정 신청
- 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실직한 근로자는 위의 절차를 거쳐서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서 이번에 강화되는 부분이 바로 '구직활동'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재취업활동)
그동안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아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인정을 강화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 구인업체에 응모한 경우, 채용행사에 참여해 면접을 본 경우,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한 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행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5월부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강화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적용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요건>
요건이 강화되기 이전에 일반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회차와 관계없이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5회 차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10일 이상 장기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8차 이상은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취업활동 중에서 오직 '구직활동'만 인정되니 이점도 강화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강화된 재취업활동 인정 요건은 취업 원서를 내기만 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거나 해당 회사에 합격했는데도 취업을 거부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올해 5월부터 강화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요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인정요건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무늬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선의의 구직자들은 구직급여를 통해서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