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약 78% 정도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연 4%대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론 금리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 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용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구입용도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고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용도로 자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 구입에 특례보금자리로능 이용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보전용도
담보가 되는 주택을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났거나 30년 이내라면 보전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등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도 구입용도가 아닌 보전용도로 인정됩니다.
3. 상환용도
주택의 구입이나 보전용도로 이미 주택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주택자금의 채무자가 특례보금자리론 채무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로 3가지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용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합산해서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무엇보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없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민법상 성년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신용점수: NICE 신용평가정보 기준 CB점수 271점 이상
- 주택보유수: 무주택 또는 1주택
신용점수는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에서 책정한 점수 271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이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https://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 이용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 완료
<특례보금자리론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앱 설치하기)
- 보금자리론 선택하고 로그인
-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LTV DTI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는 최대 5억원,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중에서 40년, 50년은 신혼가구 또는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한 상환방식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되는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대 70%, 이외 기타 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0%를 차감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고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역시 10%를 차감해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4.15~4.45%내에서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계산해서 적용됩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한 적용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요건>
- 아낌e약정(0.1%):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 신혼가구(0.2%):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 저소득청년(0.1%):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다자녀/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0.4%):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할 때 제출서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할 때 필요한 서류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실행할 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심사 단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보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약계약서 사본
공사의 심사가 완료되어 자금 집행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부동산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신청자격, 제출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상이 주춤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도 조금 식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 예정이 있다면 신중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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