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서 학자금 지원구간에 들어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이 되는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내용>
- 신청기간: 2023년 5월 23일~6월 22일
- 신청대상: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법
<학자금 지원구간 계산 방법>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표에 적용한 값을 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선정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학자금지원 구간에 맞으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학기 단위로 소득분위가 결정되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소득 기준은 소득분의 8구간까지입니다.
올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과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올해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8구간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801,928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에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8구간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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