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보증금무이자지원1 서울시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자격 방법 서울시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 중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기존 청년주택이라는 명칭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은 대중 교통으로 이동이 편리한 속칭 역세권 지역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나이기준: 만 19세~39세 결혼조건: 미혼 주택소유: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자동차소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내 소득기준: 2023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내 자산기준: 신청자 본인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39세까지의 미혼이면서 신청자가 무주택자일..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