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지원대상 소득 재산 기준은? 2월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도 이번에 2차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서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월세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미리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월세 70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