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도 이번에 2차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서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월세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미리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월세 70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 나이: 만 19세~34세
- 거주조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
- 월세 및 보증금 조건: 월세 7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나이기준과 거주조건, 월세 및 보증금 조건을 충족한 청년 중에서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님 원가구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무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
- 부모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
하지만 위의 지원대상 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청년도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분양권이나 임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면서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청년월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올해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급하는 기간은 2024년 3월~2026년 12월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 월세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청년월세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을 하기 앞서 본인의 재산 및 소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1차 지원을 받고 있다면 12회를 다 받고 다시 신청
- 청년월세 1차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주민센처 방문 후 신청
문의처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지침이나 서류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LH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확인 하고 지원금 100만원 받기(2024년 1분기)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원룸 임대료 반값에 공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