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5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2023년 5월 23일~6월 22일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9월 예정
이번 1차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재학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1차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절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다만 신청 마지막날인 6월 22일만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 확인
- 각 대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대상자 선발
- 장학금 지급(9월 중순)
신청과 동일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구원 정보동의' 절차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가구원 정보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기준인 소득기준 8분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성적기준이 충족된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 구간에 따라서 구분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서 학기별, 연간 최대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다자녀 가구의 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8분위에 속한다면 학기당 175만원, 연간 35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와 함께 성적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의 성적이 기준에 도달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성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기준>
신입생과 편입생 그리고 재입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이 아예 없기때문에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성적기준에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하기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수 학점 중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맞아야 합니다. 이때 F학점이아 포기과목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 점수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12학점 이수와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성적기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최소 이수학점 12학점은 이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기간, 성적기준,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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