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비 65만원 지원자격 신청 방법

by 바다와파도 2023. 5. 22.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비 65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비 65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그 자녀가 추가로 생활비 6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비 65만원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비 신청 자격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비 지원

 

현재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앞으로는 위기청소년으로 지정되어 매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나이 기준: 만 9세~24세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서 비행, 일탈 예방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은 사회적으로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이나 물직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위와 같은 지원 범위에서 매월 6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지원은 기존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선생님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신청이 접수되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청소년의 위기 정도에 따라서 대상자와 기간, 지원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생활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되고 필요시에는 1년간 연장되어 최대 2년까지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소득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소득조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복지정책 중에서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

mysosik.info-bada.com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신청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신청 서류

청년층의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ysosik.info-bada.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