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등유와 LPG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최대 592,000원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사용하는 난방 연료 중에서 등유와 LPG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세대
- 위 가구 중 등유 또는 LPG로 난방하는 세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등유와 LPG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세대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 세대는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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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신청 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차: 12월 18일~12월 29일
2차: 2024년 1월 2일~1월 19일
난낭비 신청 기간은 1차 12월 18일~12월 29일에 진행되고 2차 신청은 2024년 1월 2일~1월 19일에 진행됩니다.
<난방비 지원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접수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대상 가구에서 연료비 카드 사용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2024년 6월 30일
2022년도에 등유, LPG카드 발급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카드는 사업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등유 또는 LPG 판매처에서 구입 하고 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하거나 배달 후 결제하면 됩니다. 이때 배달료도 함께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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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액
지원 대상 가구에는 최대 592,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는 세대는 최대 지원금액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는 세대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592,000원 전액을 실물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겨울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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