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기가 찾아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1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상품을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해서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 가입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갈아타기 방법과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갈아타기 신청 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갈아타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월 25일~2월 16일까지 4주동안 각 은행별로 진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는 가입자는 만기가 찾아온 3월 이후에도 환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속해 있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2월에 만기가 찾아온다면 3월, 3월중 만기라면 4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저축계좌 취급 은행 11곳을 통해서 환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 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은행은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신청하고 나면 일시납입 등을 확인 하는 알람이 2월 중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알림을 토대로 일시납입여부과 금액, 매월 납입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결정하면 됩니다.
-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1월25일~2월 16일
- 알림톡발송
- 알림톡에 일시납입 등 정보 입력: 2월 6일~2월 27일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2월 29일
-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신청 은행 앱)
2024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 육아휴직자도 가입 허용: 육아휴직급여가 있으면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비과세 혜택 제공
- 혼인, 출산 사유 중도해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액을 일시납으로 납입 허용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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