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대한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를 위해서 약 3,678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6월에 상품이 출시되어 가입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5년간 일정금액 납입
-정부에서 지원금 지원
-5년 만기시 본인 납입금+정부지원금+이자 수령
-신청기간: 2023년 6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소득조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나이조건: 만 19세~34세 청년
개인소득은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에서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연간 6천만원~7,500만원 사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금리의 윤곽은 상품 가입 후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최초 3년 이후에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한도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인데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의해서 차등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한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은 매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에 따라서 정부의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저소득 청년인 연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매월 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 기여금 매칭은 6%로 24,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올해 6월 중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대상,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상품 가입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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