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 근로를 할 수 없거나 근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부가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료TV 보급 사업을 신청해서 TV시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해당)
-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 이하
장애인연금 소득 재산 조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조건과 중증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위의 방법으로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 소득 재산 기준>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000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0,000원 이하
본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나이별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 나이대별로 지급 금액과 급여 내역이 달라집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만 18세~64세: 기초급여로 매월 323,180원 지급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만 18세~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기초급여 형태로 매월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이때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만 65세가 되는 달에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지급액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재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계층에는 장애인연금과 함께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고 403,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모두 적용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만 18세~64세 | 만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재가) | 323,180 | 80,000 | 403,180 |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음 |
403,180 | 403,180 |
기초수급자(시설) | 323,180 | 없음 | 323,180 | 없음 | ||
차상위계층 | 323,180 | 70,000 | 393,180 | 70,000 | 70,000 | |
차상위초과 | 323,180 | 20,000 | 343,180 | 40,000 | 40,000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의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전에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부가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자산조사와 장애정도심사를 통해서 최종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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