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해서 이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올 수 있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대부분 기업체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위 4가지 중에서 보통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구직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체의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근로조건 저하(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지연, 30%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과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을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으로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경우
4. 권고사직, 희망 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의 양수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와 업종전환으로 인한 사유
- 직제 변경으로 조직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 경영악화 등과 같은 회사 경영상의 이유
5.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사업장이 멀리 이전하거나 배우자 또는 친족 부양을 위해서 사는 곳을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옮기는 경우입니다.
6. 부모나 친족의 간호로 인한 퇴사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당해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로자가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기업의 사정으로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임신/출산/육아/병역의무 이행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 기업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받을 수 없을 때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업무를 계속하지 못할 때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위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지역에 있는 노동청을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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