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에서는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체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로 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사업장
● 사업자 개업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금천구청 12층에 위치한 세미나실에서 신청할 수 있고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이 시작되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신청을 실시합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액 지급일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업장 1개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고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등록번호별로 지원합니다.
다만, 동일 소재지에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최종지급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접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먼저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다른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매출증빙서류로 2021년 또는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또한 임차사업장 증빙서류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을 대표자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4월 24일부터 1주일간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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