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기준이 되었던 종사일 기준일이 완화되어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급시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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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임업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직불제법'에 근거해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샌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입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가 해당됩니다.
2.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두번째 요건으로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물생산업 기준>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0.1ha이상(농업법인 5ha)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법인 400만원)
<육림업 기준>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 하는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사람
3.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거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 당 13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농가는 산지를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해서 면적 구간별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자 본인의 육림 실적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단가를 적용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육림업 직불금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4월 30일까지 한달간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 자격을 조회하고 '접수가능'이라고 나오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산지가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넓은 산지가 있는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기 읍면동 사무소가 아니라 산지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당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시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0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와 면적당 지급단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에서 발표한 임업직불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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