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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by 바다와파도 2024. 4. 1.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목차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감면 제도란?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감면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사용한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난방요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중에서 LH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을 이용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난방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신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대상에 따라서 지원 방법과 지원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납부한 금액을 환급, 최대 592,000원
    • 이하 감면 지원 대상자: 월 정액 지급/ 32,000원~40,000원

    치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4개월 합계  최대 592,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신청바로가기)
    • 방문신청: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
    • 우편접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전화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

     

    난방비 감면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4월 30일
    • 방문 및 전화 신청 기간: 2024년 4월 8일~4월 30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 및 전화 신청기간에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으로 전화로 접수를 먼저합니다. 그럼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주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 및 전화 신청 주소>

    • 대전에너지사업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042-826-5225)
    • 아산에너지사업단: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041-538-2991)

    이상으로 LH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작년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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