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용도로 돈을 빌린 차주 들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1차 환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환급한 금액은 약 1조 3,455억원이고 2월 5일~8일 사이에 환급되었습니다. 은행권외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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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금융권 이자 환급 금융기관
자영업자들이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2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이 포함됩니다.
제2 금융권 이자 환급 자영업자 대상
3월에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영업자 중에서 제2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용도로 돈을 빌린 차주 중에서 금리가 연 5%~7% 로 돈을 빌린 차주가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제2 금융권 이자 환급 내용
자영업자가 제2 금융권으로부터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 구간을 3구간으로 구분해서 금리에 따라서 차드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금리구간 5.0~5.5%: 모든 금리에 0.5% 일괄 환급 지원
- 금리구간 5.5~6.5%: 적용금리와 5%간 차이 금리 지원
- 금리구간 6.5~7%:모든 금리에 1.5% 일괄 환급 지원
자영업자 이자 환급 금액
자영업자 1인당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은 1억원까지이고 환급 금액은 지원 금리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환급 신청 및 지급일
제2 금융권 자영업자 이자 환급 신청은 3월 초에 구체적인 일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의 공지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환급 지급일은 신청한 기간의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월에 신청하면 3월 29일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 3월 환급일: 3월 29일
- 6월 환급일: 6월 28일
- 9월 환급일: 9월 30일
- 12월 환급일: 12월 31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준즌 1년치 이자 환급 금액을 한번에 지급 받게 됩니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제1금융권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 금융권 이자 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지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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