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에는 총 36억원이 투입되니 신청 대상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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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저가 주택과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에서 가입한 반환보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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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금액
청년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외 임차인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한도 30만원 내에서 90%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19세~39세까지이고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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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분접수를 할 경우에 각 시군별 연락처 및 방문접수처는 아래의 pdf 파일을 열어서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편리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서류를 자동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약서와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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