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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여권 갱신 준비물 미성년자 대리신청 필요서류

by 바다와파도 2023. 9. 13.

여권 갱신은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여권 갱신을 해야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수록 정보의 정정, 그리고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갱신 준비물과 대리신청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미성년자 대리신청 필요서류
여권 갱신 준비물 미성년자 대리신청 필요서류

 

여권 갱신(재발급) 사유

 

여권 갱신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2.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변경에 따른 재발급
  3. 여권 훼손 또는 분실에 의한 재발급

보통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분실했을 때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명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뀐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영문명 변경, 그리고 여권사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여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각 사유별로 여권 갱신 준비물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신청방법: 여권발급기관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여권 온라인 재발급 바로가기)

신청인이 18세 이상이라면 병영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갱신 준비물 보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확인 가능 서류
  • 신청방법: 여권발급기관 방문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구청 등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 수록 정보 정정 또는 변경에 따른 재발급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 중에서 한글이름, 영문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4. 병역대상자는 병역관련 서류
  5. 추가증빙서류(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원 판결문 등)
  6.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여권재발급 접수기관 바로가기)

여권 훼손 또는 분실에 의한 재발급

여권을 분실했거나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등이 찍혀 있는 경우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나 사증부분에 오염이 있으면 출입국 심사 거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1. 훼손된 여권(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서)
  2. 여권발급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매
  4. 신분증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6. 병역의무자는 병역관련서류
  7.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훼손이나 분실의 사유로 여권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1회이상 분실신고를 하고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대리신청 필요서류

여권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권 대리신청 사유>

질병이나 장애,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법정대리인 또는 2촌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 서류 보기)

 

이상으로 여권 갱신 준비물과 미성년자 대리신청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 여권 발급기간도 평소보다 길어졌다고 합니다. 최소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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