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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원룸 임대료 반값에 공급

by 바다와파도 2024. 2. 26.

서울시는 1인가구 150만 시대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서면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데 이은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1인가구 공유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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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용도지역 상향과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1인가구 공유주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유주택에는 주방과 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 입주대상

    서울시는 지난해에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서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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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아서 꿈을 이루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 19세~39세까지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40세가 넘는 중장년층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해서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 위치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은 통근과 통학, 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풍부한 곳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역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의료시설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곳에 공유주택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 주거 공유 공간

     

    1인가구 공유주택 주거공간은 임대형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대비 20% 이상 넓은 12평방미터 이상의 개인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층고도 2.4미터 이상으로 제공하고 복도 폭도 1.5미터 이상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유공간은 주방과 식당, 세탁실, 운동시걸 등의 기본생활공간과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 센터가 제공됩니다. 

     

    이와 함게 회의실 등의 커뮤니티공간, 게임존 공연장 등 특화공간 등 총 4개의 공규 공간으로 구성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 임대료

     

    개인이 생활하게 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임대료 시세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유공간은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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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임대료: 일반입주자는 원룸시세의 70% 수준
    • 특별 임대료: 주거지원대상 원룸시세의 50~60% 수준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 참여기업 혜택

     

    이번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현재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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