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복지정책 중에서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과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실시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사업명에서 알수 있듯이 이 사업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어 540만원을 적립하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540만원를 더해서 만기시에 10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소득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 거주지: 서울시에 거주
- 나이: 만 18세~ 만 34세의 근로자
- 소득조건: 본인소득 금액 월 255만원 이하(세전)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
- 재산기준: 재산 9억 미만
<신청 불가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부태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학자금이나 주택보증금은 제외)
- 신청자 본인이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가족이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 자격 중에서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는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본인이 적립한 금액 100%를 서울시에 추가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저축액은 매월 10만원과 15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적립기간도 2년과 3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만원을 3년간 적립하게 되면 본인 총 1,08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만기에 받게 됩니다.
본 사업에 가입한 청년은 적립기간 동안에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7천명이었습니다. 2023년 모집인원은 3천명이 추가돼서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구별로 배분되어 선발할 예정입니다. 2022년 구별로 배정된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신청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5월 22일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모집시에 공고되었던 신청서류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그리고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소득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월 22일 자세한 공고가 나올 예정이니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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