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어제 사용량 검침을 해보니 지난달과 비교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입니다.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절감한 양에 따라서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하시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이 제도는 도시가스 요금제를 주택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캐시백 환급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3월까지 4개월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3% 이상 절약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서 현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신청대상은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으로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대부분 가능하고 난방용과 취사용 사용량 중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서울도시가스 요금조회하기
https://www.seoulgas.co.kr/front/main.do
신청제외 대상
대부분의 도시가스 이용 가구에서 캐시백 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전출 또는 전입으로 비교기간과 절감기간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
- 고객식별번호 오기입으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서 기간별 세대의 사용량 조회가 안되는 경우
신청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식별번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고객식별번호는 고지서 상단에 8자리~10자리 숫자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가스 회사별로 자리수와 명칭이 다릅니다. 참고로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식별번호는 고지서 좌측 상단의 '6으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입니다.
▶도시가스 회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하기
도시가스 캐쉬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절야 캐시백 신청은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됩니다. 회원 가입은 K-GAS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워은 개별난방 사용자가 신청하고 단체회원은 중앙난방 사용자가 해당하는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각기 준비해서 회원가입 시 첨부하면 됩니다.
- 개인회원: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
도시가스 캐시백 환급 금액
캐시백은 동절기인 12월~3월까지 사용량을 비교기간인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서 지급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3% ~30% 절감부분까지 캐시백 지급단가에 따라서 환급해줍니다.
이렇게 절감한 사용량에 따른 캐시백 환급금은 2024년 5월~6월에 산정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 7월~8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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