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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노령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 선청구권

by 바다와파도 2023. 5. 16.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자격 선청구권
분할연금 신청 자격 선청구권

 

분할연금제도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던 중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 동안에 함께 형성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후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 중에서 혼인 기간 중에 납입한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가사와 육아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미처 가입하지 못한 여성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 시에 이혼 상태에 있어야 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중에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입
  2.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할 것
  3. 본인도 노령연금 수령 연령일 것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연령>

노령연금 개시연령
노령연금 개시연령

 

분할연금 청구 방법

 

분할연금 신청은 신청 자격이 모두 갖춰졌을 때 방문신청, 우편이나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바로가기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모든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청구를 하면 별도의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전자서명으로만 신청이 완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찾기>

 

 

분할연금 선청구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조건을 따져서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분할연금 선청구권'입니다.

 

<분할연금 선청구권 제도>

이혼을 하는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 그리고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시기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달리 분할연금을 수급권을 받을 사람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권을 시행하더라도 실제로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위에서 설명한 신청자격이 완성될 때입니다. 

 

분할연금의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분할 기준

그렇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때 연금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분할연금 분할 기준은 혼인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결혼기간을 예를 들어서 분할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
-결혼기간: 20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월 150만 원

위의 조건으로 본인이 분할연금 수령 개시 조건이 된 후에 얼마를 분할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혼기간이 20년이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기여한 기간은 20년/30년, 즉 2/3입니다.

 

그럼 이혼 후에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결혼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국민연금은 150만 원*2/3으로 분할대상 연금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할대상이 되는 연금 중에서 분할연금은 50대 50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은 50만 원이 됩니다.

 

분할연금 재혼 해도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재혼해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본인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본인이 받고 있는 분할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는데 분할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급이 중지됩니다.

 

본인이 이혼한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다시 반환되어 분할되기 이전의 연금액을 이혼한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수령하는 노령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에 이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받는 방법과 신청자격, 분할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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