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와 동시에 받을 때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서 알고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재원은 조세)
- 노령연금(국민연금): 본인의 납입한 금액에 따라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매월 평생 받는 연금(재원은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하나인 노령연금은 우선 지급되는 연금의 재원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 조세가 재원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기간과 그 기간중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연금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정해진 연령이 되고 소득기준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나이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나이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하위 70%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올해 2023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월 약 202만원, 부부가구는 월 약 323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3년 월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기준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 수급 대상>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어르신
-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위 경우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복지로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라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대리인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시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배우자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신청했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어르신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기적금 금리 높은 곳(우리종금 DP적금 연 1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