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금액과 신청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9월 1일~15일(상반기분)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소득, 재산요건 충족한 사람
-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신청은 12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기간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기신청과 달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 금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 내년 6월에 다시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소득이 증빙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에 예상연간정산액의 35%를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신청자의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고 가지고 있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확인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소득확인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감액 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되거나 체납충당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기한후 신청을 한경우에는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내에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유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차감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