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민금융정책이 있습니다.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취급은행과 보증료,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자격)
근로자햇살론은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위 두가지 조건중에 하나를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직을 했다면 현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은 연간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100분의 20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점수 하위 100분의 20은 2023년 기준으로 KCB 700점, 나이스 749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햇살론 한도, 금리
<한도>
근로자햇살론 보증한도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금리>
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최대 상한 금리를 각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그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최대 금리 한도는 연 11.5% 이하입니다.
2022년 4분기에 적용된 금리는 저축은행이 9.69%로 가장 높고 농협이 7.22%로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적용 금리는 아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간>
근로자햇살론은 3년부터 최대 5년까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료는 전체 이용하는 금액의 90%까지 보증합니다. 여기에 연 2.0%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천만원을 빌린다고 하면 90%인 1,800만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료는 1,800만원의 2%인 360,000원이 됩니다.
<보증수수료 인하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 1% 할인
- 저소득청년: 보증료 0.5% 할인
-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보증료 0.1% 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보증료를 1%할인 받아 1%의 보증료만 내면 됩니다.
또한 만 19세~34세의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0.5%를 할인받아 1.5%의 보증료만 내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0만원을 빌리면서 2%의 보증료는 다소 높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취급은행
<취급은행>
근로자햇살론 취급기관은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삼성생명입니다. 이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저축은행과 신협입니다. 신협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취급기관 지점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앱과 PC 웹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햇살론 이용 제한대상
모든 저소득, 저신용자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제한 대상자>
- 연체정보, 대위변제,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록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사람
- 기타 서민금융진흥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거절당한 사람
이상으로 소득이 낮고 신용점수가 낮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신청대상 그리고 보증료와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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