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정상적인 연금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정상적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조건은 10년 이상 납입 후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서 연금을 미리, 최대 5년까지 수령 나이를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근로소득+사업소득 약 286만원 이하)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먼저 받기 시작해서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예를들어 1960년생은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부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년 먼저인 만 58세부터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2023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8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신규로 신청한 사람만 약 45,000명정도라고 하니 은퇴자들의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에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할때보다 매년 6%의 연금이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만 63세에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기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기 시작하면 정상연금의 30%가 감액된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따라서 정상적으로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해서 최대 5년먼저 받기 시작하면 70만원씩 평생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대 30%의 연금이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은 실직, 사업부진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나는 이유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고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쉽게 말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이 월 약 286만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월 286만원보다 많은 수익이 있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수령애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해서 받는 국민연금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년 일정 이자가 적용됩니다. 각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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