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이용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공매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목차
현재 공매도 금지 현황
공매도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렸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보다 싼 가격에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5일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11월6일~2024년 6월 말
- 공매도 전면금지 대상: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은 형태의 투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보다는 정보력에서 앞선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이번 약 7개월 동안의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동안에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었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외국인과 기관의 비율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20%였고 기관과 외국인은 105%였습니다. 담보비율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주식평가액과 담보금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비율입니다.
이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이뤄지는데 개인은 120%인데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일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사례
지금까지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행했던 사례는 3차례 있었습니다.
- 2008년 10월1일~2009년 5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
- 2011년 8월 10일~11월 9일: 유럽 재정위기
- 2020년 3월 16일~2021년 5월 2일: 코로나19 위기
이와 같이 총 3번의 공매도 전면금지 사례가 있었고 코로나19위기로 시행되었던 이후로 점차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허용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 투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매도 공격을 받아 내 자산이 증발하는 부분이 이번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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