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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하고 수술비,입원비 지원 받으세요.

by 바다와파도 2023. 11. 7.

긴급의료비 지원데도 신청 안내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할 때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제도인데 선정 기준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고 지원 받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에 관련한 추가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목차

    긴급의료비 지원내용

    긴급의료비 지원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된 검사와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 내외이고 긴급지원대상자가 받은 비용 중에서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 의료소모품구입비
    •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입원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

    2023년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통해서 세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자료 다운로드>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5.44MB

     

    지원대상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소득지군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기준 1,558,000원, 4인 기준은 4,050,000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청약저축 등이 포함되고 여기서 주거용재산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신청방법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서와 서류를 비롯해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환자가 의료비 지원 요청
    2. 현장확인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통보
    3. 병원 입원 및 진료, 처방약 조제
    4. 의료기관에서 소요된 비용 제공
    5.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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