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현재 신청이 진행중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전면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경기도 농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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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특징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민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구에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농민 수 만큼 각각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중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농업과 농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의 범위
농업 및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작물 재배업과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농업의 범위로 정합니다.
농민의 범위
농민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 중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까지 농민으로 인정합니다.
위의 농업과 농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래의 거주기준, 영농종사기간, 영농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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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거주요건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 시 또는 군에 연속으로 2년 또는 비연속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농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영농종사기간
해당 시또는 군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의 실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농재배 면적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을 경자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범위를 충족하는 농지 규모에서 1년에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임업과 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영농재배면적 등 조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속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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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고 신청기간에만 접수를 하고 있으니 시군별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각 시와 군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청접수기간인 시와 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신청은 3월~4월중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가평군/남양주시/동두천시/시흥시/안산시/양평군/연천군/용인시/이천시/평택시/하남시/화성시
- 3월 18일부터 접수: 군포시/김포시/안성시/양주시/여주시/오산시/파주시
- 3월 20일 이후 접수: 광명시/광주시/포천시
지원금액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액은 농민당 월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이 지급되고 지급수단은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6월초와 12월초에 소급해서 6개월분을 소급해서 1년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 지역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신청일 등에 대한 사항은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문을 참고하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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