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기초수급자와 고령층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LH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LH 기준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 예정인데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보증금,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저소득층의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
올해 LH전세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약 31,000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장애인
- 고령자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는 4천호 정도이고 이번 모집에서 3배수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1억3천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입니다. 이 지원한도 금액내에서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금액의 5%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에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1~2%를 내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전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주택을 임대한다면 입주자는 5%인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억원에서 입주자가 낸 500만원을 제외한 9500만원의 1~2%인(95만원~190만원)을 연간 부담하게 됩니다. 매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약 8만원~158,000원 정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하는 주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4월 15일~19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 2년간 임대기간이 정해지고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 및 지역별 모집 규모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국에서 4,000호를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문의는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