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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주급 계산 방법

by 바다와파도 2023. 7. 19.

2024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9일 오전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과 최저시급 인상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주급 계산 방법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주급 계산 방법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처음부터 노사간의 금액차이가 커서 갈등이 예고되었습니다. 역시나 11차 수정안으로 1만원과 9,860원을 두고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9,86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중요했던 것은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많았기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9,860원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처음 되입되었는데 이때 최저임금은 462.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2,100원으로 처음으로 2천원을 넘었고 2024년 1만원이 넘을지 관심이 많았는데 노동계의 희망은 아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변동 추이(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으로 주급 월급 계산 방법

2024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급, 주급, 월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급 계산

1일 8시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일급은 8시간*9,860원으로 계산해서 일급은 78,880원입니다. 따라서 일급으로 계약하고 근로하는 경우 78,880원 이하로 일급을 받는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입니다.

2. 주급 계산

1일 4시간 근로하고 1주일에 5일간 일을 하면 총 20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급은 20시간*9,860원으로 계산해서 최소 197,2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 이하로 주급을 받게 되면 이는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월급 계산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9,860원으로 계산해서 최소 월급은 2,060,74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 이하로 월급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작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해서 일급, 시급, 월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급: 8시간*9,860원=78,880원
  • 주급: 20시간 근로시 20시간*9,860원=197,200원
  • 월급: 주 40시간 근로시 월 209시간*9,860원=2,060,740원

 

급여명세서로 최저임금 환산 방법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서 아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 통화 이외의 현물로 받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 정기상여금의 5%,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1%

급여명세서 상에서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1%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는데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다음과 같이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환산해보겠습니다. 

-기본급: 165만원
-직무수당: 15만원
-교통비: 15만원
-상여금: 15만원
-시간외수당: 20만원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최저임금은 시간외수당 20만원을 제외한 기본급+직무수당+교통비+상여금전액=2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 2,060,740원보다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 불포함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기본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매달지급되는 근속수당, 직무수당, 상여금 통화이외의 현물로 받은 임금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의 경위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작성한 근로계약 중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하로 받고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거나 전문 노동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인데 여기서 말한 근로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이상으로 7월 19일에 최종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과 이를 통한 월급, 주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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