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감면 제도란?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감면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사용한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난방요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중에서 LH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을 이용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난방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신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대상에 따라서 지원 방법과 지원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납부한 금액을 환급, 최대 592,000원
- 이하 감면 지원 대상자: 월 정액 지급/ 32,000원~40,000원
치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4개월 합계 최대 592,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신청바로가기)
- 방문신청: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
- 우편접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전화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
난방비 감면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4월 30일
- 방문 및 전화 신청 기간: 2024년 4월 8일~4월 30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 및 전화 신청기간에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으로 전화로 접수를 먼저합니다. 그럼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주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 및 전화 신청 주소>
- 대전에너지사업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042-826-5225)
- 아산에너지사업단: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041-538-2991)
이상으로 LH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작년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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