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금: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자격은 나이, 주택가격, 소득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나이조건: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주택소유조건: 무주택자
- 주택가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조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조건에서 청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전라남도는 만 45세이하이고 그 외 지자체는 만 39세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현재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외에 배우자가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복지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차제별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지자체 |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시 | 청년몽땅정보통<바로신청하기> |
인천시/세종시/충청남도 | 정부24<바로신청하기> |
경기도 | 경기민원24(바로신청하기) |
부산시 | 부산청년플랫폼<신청 바로가기> |
대구시 | 대구청년안방<신청 바로가기> |
경상북도 | 경북청년e끌림<신청바로가기> |
경상남도 | 경남바로서비스<신청바로가기> |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완료한 지자체는 위와 같습니다. 인천시는 8월 10일부터,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는 주소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전화 1599-0001번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보증서와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혼을 한 기혼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선정 결과 발표>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총 사업비 122억원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보증료 지원 대상자 발표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별로 신청한 온라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자로 선정되면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보증료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서 청년들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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