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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신청 방법

by 바다와파도 2023. 7. 28.

7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금: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자격은 나이, 주택가격, 소득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1. 나이조건: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2. 주택소유조건: 무주택자
  3. 주택가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4. 소득조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5.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조건에서 청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전라남도는 만 45세이하이고 그 외 지자체는 만 39세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현재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외에 배우자가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복지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차제별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지자체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바로신청하기>
인천시/세종시/충청남도 정부24<바로신청하기>
경기도 경기민원24(바로신청하기)
부산시 부산청년플랫폼<신청 바로가기>
대구시 대구청년안방<신청 바로가기>
경상북도 경북청년e끌림<신청바로가기>
경상남도 경남바로서비스<신청바로가기>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완료한 지자체는 위와 같습니다. 인천시는 8월 10일부터,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는 주소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전화 1599-0001번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보증서와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혼을 한 기혼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선정 결과 발표>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총 사업비 122억원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보증료 지원 대상자 발표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별로 신청한 온라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자로 선정되면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보증료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서 청년들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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