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시작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이 올해 8월 21일로 마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조건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나이조건: 만 19세~34세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
- 소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나이조건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 나이 기준을 넘어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청년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하고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중에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액 지급일
<청년 월세 지원금액>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서 최대 1년간 매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실제 월세 금액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할 때 기입한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급일>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이고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고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반전세 신청
전세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 기숙사비를 월세로 계산하는 방법은 총 기숙사비를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 동안 120만원을 냈다면 월세는 40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경우 청년 월세 신청>
사실혼을 포함해서 혼인한 경우에도 청년가구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기숙사를 이용하는 청년도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 만료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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